비급여 수가표

치과 처치·수술료

구분 단위 항목 금액(만원) 비고
보철 치아당 광중합 복합레진충전 6 ~ 20 부위, 면수에 따라
세라믹 인레이 30
세라믹 온레이 40
골드 인레이 60
골드 온레이 70
PFM 45
라미네이트 55 부가세 10% 포함
지르코니아(구치부) 50
지르코니아(전치부) 60
Gold 120 금 함량에 따라
임시치아, 임시틀니 20 ~ 30
틀니(총의치/부분의치) 150
교합안정장치 20 ~ 50
보존 치아당 광중합형 core 8
보철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15
MTA 생활치수치료 10
치아재식술 50
치근단절제술 70
임플란트 임플란트(오스템/스트라우만) 125 ~ 225 맞춤+지르코니아

(임플란트 골드크라운 희망시 추가비용)

치조골이식술 30 ~ 100
자가치아뼈이식 70
치아당 수평, 수직 광범위 증대술 150 ~ 250
치아당 상악동 거상술 치조정접근법 80
부위당 상악동 거상술 측방접근법 150
상악동 거상술 2치 이상 및 1,2차법 200
치아당 네비게이션 30 1치아 추가당 + 10만원
구강당 정밀진단비 10
치아당 타병원 보철비 70
예방 구강당 치석제거 6 비보험시
1회당 전문가 양치관리 5 불소사용
치주 치아당 잇몸이식술 50
부위당 PDRN 10
심미 구강당3회
기준
미백 55 부가세 10% 포함

※ 본원은 「의료법」 제45조의2,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42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3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고지합니다.
※ 환자의 치아 상태, 치료 부위, 치료 난이도, 보철의 종류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보험적용 및 진료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뉴욕메디슨치과 데스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(최종 수정일 2021-03-31)

제증명 수수료

구분 항목 비용 비고
제증명서 치료, 수술확인서 1,000
일반진단서 20,000
상해진단서(3주) 50,000/100,000
병사용진단서 10,000
진료기록챠트사본 1,000

※ 본원은 「의료법」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. ※ 단, 「의료법」 제21조 2항 제 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
     그 사본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– 필요서류: 대리인 신분증,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, 위임장(원내구비), 인감증명서(위임장용)